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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72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5.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인 B의 상속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양수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보증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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