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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73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159,940,707원 및 그 중 56,886,440원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G,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8340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159,940,707원 및 그 중 56,886,440원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G,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 (1)항 기재 돈을,

나. (1) 피고 A 주식회사는 56,505,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G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나.

(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G는 2014. 5.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F, E이 G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피고 D, F, E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94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7. 28. 위 신청이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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