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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5537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9,322,138원과 그중 31,745,678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이유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1. 30. 피고 C 주식회사에 58,000,000원을 대출하였고, G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G는 2017. 10.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E, F이 상속인인데 이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 2018. 5. 3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9. 8. 12. 기준 미상환 대출금은 31,745,678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7,576,460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6.9%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39,322,138원과 그중 31,745,678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균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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