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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5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4: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62세)이 위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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