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5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4: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62세)이 위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