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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3:40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아기용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내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질질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외박 등으로 말미암은 다툼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 요소 외에, 피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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