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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55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그 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경우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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