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시설 설치의무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신고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흑 돼지 농장을 운영하며 돼지와 닭을 키우면서 가축 분뇨가 발생함에 따라 퇴비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에 저장 후 퇴 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 영하였다.
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분뇨 무단 배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흑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7. 4. 초부터 단속 일인 2017. 6. 22.까지 돼지와 닭을 키우면서 발생한 분뇨를 저장조에 고무 배관을 연결하여 C 소재한 노지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황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분뇨 무단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제 50조 제 8호, 제 12조 제 1 항( 처리시설 설치 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