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건물 4106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골프장 건설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골프장 건설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골프장이 완공되면 골프장 운영 수익의 20%를 계속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가. 판시 일시경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당시 추진하던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일뿐이고, 차용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골프장 건설사업 자금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차용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