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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노1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아닌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G은 그 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은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 G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대만 H, 이하 ’H‘라고만 한다)가 제작한 가죽제품의 수입대금’으로 한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이 차용금을 대만 H의 가죽제품 수입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은 금원 차용 당시 변제능력도 충분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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