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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5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7: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B C 시내버스(D)에서, 그곳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E(여, 32세)의 상반신이 나오도록 셀카를 촬영한 후, E가 항의하자 E와 그 옆에 서 있던 F(여, 18세) 등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자가 나체 상태로 엉덩이를 든 채 엎드려 있고 뒤에 남자가 서 있는 등 나체 상태의 남녀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 제2조, 장애이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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