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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6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00:26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갈비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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