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13:4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함초환 등 약초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6세)에게 진맥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목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진맥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