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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533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9. 3. 24. 10,000,000원, 2009. 3. 25. 40,006,000원, 2009. 9. 3. 50,000,000원, 2009. 12. 11. 10,000,000원 합계 110,006,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2009년 입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1. 5. 23. 10,000,000원, 2011. 11. 18.부터 2011. 12. 20.까지 합계 34,286,350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2011년 입금’이라 한다). 다.

망인은 원고에게 2009. 4. 28. 10,000,000원, 2009. 5. 29. 5,000,000원, 2009. 11. 17. 5,000,000원, 2009. 12. 31. 1,000,000원, 2010. 8. 23. 1,000,000원, 2011. 12. 2. 3,000,000원, 2011. 12. 13. 10,000,000원, 2011. 12. 16. 10,000,000원, 2012. 1. 2.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15. 숙부인 피고 B과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 18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B으로부터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일부는 망인과 부친 E이 피고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 60,000,000원과 상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 대금 나머지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망인은 2014. 5. 28.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2014. 6. 5.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각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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