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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46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려고 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대표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1)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2007. 5. 28. 후일 경쟁입찰을 거치더라도 가능한 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무실임대료, 운영관리비 등의 경비를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후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동안의 경비는 실비 청산한다고 약정하였다. 4) 서울시가 2010. 11. 3.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을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은 무산되었다. 라.

입금 등 내역 1) 원고는 위 다의 2)항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이 사건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통장(새마을금고)으로 모두 164,393,870원을 입금하였다.

다음

1. 2007. 3. 14. 10,000,000원

2. 2007. 6. 29. 32,093,870원

3. 2007. 8. 14. 15,000,000원

4. 2007. 10. 1. 10,000,000원

5. 2008. 9. 30. 5,000,000원

6. 2008. 10. 30. 5,000,000원

7. 2008. 11. 29. 5,000,000원

8. 2008. 12. 27. 5,000,000원

9. 2009. 1. 30. 5,000,000원 10. 2009. 6. 3. 5,000,000원 11. 2009. 6. 30. 3,000,000원 12. 2009. 9. 2.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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