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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하는 사업도 정상적인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윳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통해 매월 이자를 받아 이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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