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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북구 운암동에 시가로 2억 9천만원이 넘는 45평짜리 벽산블루밍 미분양 아파트를 1억 8천만원에 분양받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동양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88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2부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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