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4953
(소멸시효연장의)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