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88471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1.부터,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1.부터,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