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6가단2002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2.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2.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