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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8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1,354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4%,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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