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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64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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