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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8 2018가합10099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1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법원 E). 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3. 12. 피고 B는 공사대금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C은 공사대금 1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을 관리하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등 참조). 2)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점유 사실에 대한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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