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거제시 Q 임야의 16519분의 8540 지분 및 R 임야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Q 임야의 16519분의 7979 지분 및 S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거제시 Q, R, S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별지 목록 1 내지 12 건물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13 내지 29 건물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T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11. ~ 1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T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각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나.
피고 C,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L는 원고들을 상대로 각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