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9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동종 범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