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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누범으로서, 비난의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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