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7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알콜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성 범행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