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협박 내용인 검찰청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검찰청 등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위협은 해당 기관의 기능을 한동안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