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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법인세 138,909,530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50,993,640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B”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B가 F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F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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