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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2016누6809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2016.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477 (2015.12.3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누680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6구합7380 판결

변론종결

2017.04.12

판결선고

2017.04.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법인세 OOO원' 다음에(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AAA'부터 12행의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3면 14행의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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