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5고단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20. 22:20경 국도 4호선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읍내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트렉터 차량의 제2축이 17.38t, 제3축이 16.47t, 총중량이 57.70t에 이르도록 크레인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