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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7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5. 11. 16. 02:30경 군산시 내흥동 하구둑앞 국도29호선에서, B 차량의 총중량이 57.8t이 되도록 기중기를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제한 총중량 40t)을 위반하고,

나. 2006. 3. 2. 17:02경 군산시 소룡동 해양경찰서IC 앞 국도21호선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이 78.6t이 되도록 프레스를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제한 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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