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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2181(94고약7034)]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6. 00:52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지수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t인 상태로, 1994. 3. 26. 02:34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t인 상태로 각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182(94고약7031)]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30. 15:36경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로 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2t, 제3축이 11.4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183(94고약16249)]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 31. 02: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지방도 1002호선에 설치된 임시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각 초과하여 제4축이 10.9t, 제5축이 11.3t, 총중량이 41.4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184(94고약5575)]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6. 23:12경 안산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5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185(93고약13904)]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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