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2376(2001고약239)]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1. 27. 18:45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9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77(2001고약34374)]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29. 08:34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하북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63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78(2002고약33014)]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15. 18:16경 서해안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 제한 축중량 10t을 각 초과하여 총중량이 47.025t, 제2축이 11.37t, 제3축이 11.3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79(2004고약14654)] 피고인의 사용인인 I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3. 00:47경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국도 4호선에 설치된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너비가 3.50m인 상태로 J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