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진행된 D 노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현황 1) 이 사건 공사는 2005. 4. 8.부터 2013. 12. 31.까지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건물과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도 굴착 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전 공사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와 계측관리를 시행했고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일부 균열과 이격이 관찰되었다.
3)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음과 잦은 진동이 있었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 수위 변위에 따른 침하 등이 있었다. 4) 현재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왕복 6차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1) 이 사건 건물은 2001. 12. 14.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3층 건물로 이 사건 감정 당시 외부 바닥 및 벽체 균열, 건물과 접한 바닥 이격 및 침하, 마감면 망상균열, 도장 열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로 8,208,000원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지반침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