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6411,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20. 8.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F 대 1,046.9㎡, G 대 154.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1층 338.98㎡, 2층 282.78㎡(이하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3 지분씩을 소유한 지분소유권자들이다.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은 1982. 9. 28. 사용승인되었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연접한 인천 남동구 H 대 206.8㎡, I 대 185.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도급을 받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다. 피고 E은 2015. 12. 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흙막이 공사 및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8. 10. 31.경 이루어졌다. 라.
감정인 J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바 첫 번째 감정서는 2018. 7. 2. 법원에 제출되었고, 감정인은 2018. 5. 31.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감정서는 2019. 4. 29. 법원에 제출되었고, 감정인은 2018. 12. 21.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대지경계선 인접부위 바닥 침하 및 바닥 침하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세차장 출입구 바닥 침하 및 바닥 침하로 인한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