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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6고단12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관광호텔 업, 호텔 부대 상업공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소속 직원으로서 2009. 2. 1. 경부터 G에 있는 ‘H 국제 관’ 객 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총 지배인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D( 이하 ‘D’ 라 한다) 는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로 건축된 교육연구시설 인 위 H 국제 관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는 2013. 9. 2. 경부터 D의 총무안전팀장으로서 위탁업체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경과사실 D는 주식회사 I 와 2007. 6. 경 계약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H 국제 관 위탁운영계약을, 2010. 1. 경 계약기간을 2010. 2.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H 국제 관 위탁운영계약을, 2012. 7. 경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H 국제 관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하고( 연간 위탁료는 356,400,000원으로 모두 동일), 2013. 7. 19. 경 B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6. 2. 28. 까 지로, 연간 위탁료는 계약 1년 차에는 367,092,000원으로, 2년 차부터 는 별도 협의를 하여 정하기로 하는 H 위탁운영계약( 이하 ‘ 위탁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I 및 B로 하여금 H 국제 관 3 층 및 4 층 객실 총 60개를 위탁운영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I가 위 계약에 따라 계속 위탁운영하다가 2012. 10. 경부터 주식회사 B로 상호만 변경되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위탁운영됨). 한편 위 H 국제 관은 대학교 내에 설치된 교육연구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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