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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4 2017고합8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2 층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2 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 3 층 대회의 실 및 조합통합 사무실 옆 벽면,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붙어 있던 안내서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세면대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자체 진화되어 꺼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피의 자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던 안내서 종이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놓아 2015년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현존하는 D에 불을 질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겪고 있는 조현 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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