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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9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카메라 1대,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 05:1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6,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위 1항 기재의 D으로부터 절취한 D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시가 86,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63,3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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