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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1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란 나머지, 심야시간대 취객 및 부녀자 상대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2:35경 서울 강서구 C앞 노상에서 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는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5. 29. 03:44경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44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2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카드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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