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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7구합86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6.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3과목(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당 40문항, 5지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당 배점은 2.5점이다.

피고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 중 민법 A형 29번(B형 27번)의 문제는 다음과 같고 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 원고는 그 정답을 ③으로 선택하였고, 피고는 그 정답을 ②번으로 정하여 채점하였다.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약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철거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총점 177.5점(민법 65점, 회계원리 52.5점, 공동주택시설개론 60점 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평균 59.16점(총점 177.5점)을 득점하여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에 미달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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