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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87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D(여, 39세)은 노래방 접대부(속칭 도우미)이고, 피고인과는 손님으로 만나서 2011.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2. 2.경 피고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를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과 동네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 가.

2012. 5.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에이 시발’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로 데려갔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너와 너희 자식들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6.경 강간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너와 너희 자식들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G모텔’ 불상 호실에 데려갔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2. 7. 16. 강간 피고인은 2012. 7.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곱창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제발 그만 만나자, 나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머리에 소주 3병을 부으며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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