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가위 1개(증 제1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18:20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에게 “남 19세, 방가와요~, 노래방 쏠게요”라는 쪽지를 보내 이를 수신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안산시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줄 테니 서울 E 쪽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31.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관악구 F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에게 옷 벗기 포커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깡패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도 새겼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구입해 온 몸살 약을 먹은 후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씹할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