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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의 이름으로 건축 폐기물처리업체인 ‘E’ 의 운영자인 F 과 위 건물 철거공사의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철거공사의 관할 관청인 부여 군청에는 D이 위 건축 폐기물처리를 위 ‘E ’에 위탁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6.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D 의 인적 사항이 적힌 종이를 위 F에게 건네며, 위 F에게 컴퓨터로 ‘ 건설 폐기물처리 계획서’ 의 신고인 성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 전 북 순창군 I ( 전화번호 : J, K)’, 공 사명 란에 ‘ 가옥 철거’, 공사기간 란에 ‘12.04 .09 ~12.04 .30’, 건설 폐기물의 종류 란에 ‘ 폐 콘크리트’, 배출량 란에 ‘500 톤’, 운반자 란에 ‘E’ 처리 업 소명 란에 ‘L( 주)’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뒤, 위 출력된 ‘ 건설 폐기물처리 계획서’ 의 신고인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건설 폐기물처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에게 컴퓨터로 ‘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받는 L( 주) 이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을 반입 받아 보관처리 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있다’ 는 내용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다시 위 F에게 위탁자 성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 전 북 순창군 I’, 위탁자 대표자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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