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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정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이 법원 2014 고단 1483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8 층에 있는 ‘D’ 실제 운영자였다.

피해자 E은 ‘D’ 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친언니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 신고인 성 명란에 ‘E’ 이라 기재, 주 소란에 ‘ 부천시 C 건물 8 층’ 이라 기재, 전화번호란에 ‘F ’라고 기재, 복지시설 명칭 란에 ‘D ’라고 기재, 시설의 종류란에 ‘ 노인 요양시설’ 이라 기재, 시설의 장란에 ‘A’ 이라 기재, 소재 지란에 ‘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8 층’ 이라 기재, 전화번호란에 ‘F’ 이라 기재, 신고인 란에 ‘E’ 이라 기재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서’ 성 명란에 ‘E’ 이라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 주 소란에 ‘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8 층’ 이라 기재, 장기 요양기관 명란에 ‘D ’라고 기재, 장기 요양기관 기호란에 ‘H ’라고 기재, 전화번호란에 ‘F ’라고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I ’라고 기재, 폐업 일자란에 ‘2013 년 12월 ’라고 기재, 폐업 사유에 ‘ 매도 ’라고 기재, 연락처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 전화번호란에 ‘J ’라고 기재, 주 소란에 ‘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8 층’ 이라고 기재, 장기 요양기관의 장란에 ‘E’ 이라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 ‘ 장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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