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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128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군산시 F 외 7 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이사 H로부터 필요시 건설 면허 대여를 위하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위탁자를 D으로 하지 아니하고 G로 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그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G의 사업자등록증을 군산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 팩스로 발송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 일시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구 K 발전소 사택 부지 F 외 7 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의 계약기간을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고 위탁자( 배 출자) 란에 “( 유 )G 대표자 L”, 수탁자( 수집 ㆍ 운반자) 란에 “E( 주) 대표자 M”으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탁 자란에 “( 유 )G 대표자 L”, 수탁 자란에 “E( 주) 대표자 M”으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설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신고인 란에 “( 유 )G 대표자 L”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하도록 하여 팩스로 전송 받은 뒤 위 각 서류에 기재된 L의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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