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서귀포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 서귀포시 AT에 있는 AU 여관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중 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청 주겠다.
대금은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 자로부터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발주 자인 A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별건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철거공사 완료 즉시 AV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를 하게 한 후 처리비용 21,06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 건설 폐기물처리계획신고 필 증, 통보서
1. 수사보고 (AV 전화 진술), 수사보고 (AV 추가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U 여관 철거공사의 발주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AW 공사 현장 )에 지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