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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33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11,500원 및 그 중 36,788,047원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2001. 2. 19. 및 2001. 3. 30. 대출거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 1. 22. 현재 위 대출원리금 채권 총액은 - 미상환원금 36,788,047원 및 그와 관련된 연체이자와 가지급금 등을 모두 합하여 - 합계 87,128,385원에 달하였다.

나. 이에 국민은행은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87,128,38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788,047원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08. 2.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지연손해금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8가단28616 판결, 이하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13. 7. 5.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2014. 6.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도 마쳤다. 라.

2017. 12. 24.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총액은 148,911,500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은 36,788,047원이며,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위 채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48,911,50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788,047원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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