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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단10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4,042원과 그 중 45,062,500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2. 10,000,000원, 2015. 3. 11. 37,500,000원을 연체이율 15%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30. 기준 대출원리금이 46,824,042원(= 미상환원금 45,062,500원 약정이자 872,653원 연체이자 888,8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6,824,042원과 그 중 대출원금 45,062,500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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