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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22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05,139원 및 이 중 65,671,777원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2. 21. 원고로부터 74,000,000원을, 대출만기는 2017. 8. 21., 이자율은 대출개시일 현재 12개월이상 기준금리 1.4%,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미만은 대출이자율 7%, 3개월이상은 대출이자율 8%, 최고지연배상금율은 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만기가 2019. 11. 25.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9. 11.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5. 19. 기준 위 대출의 대출원금 잔액은 65,671,777원, 이자는 2,047,070원, 연체이자와 잔존미수이자는 합계 186,292원이고, 지연배상금율은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7,905,139원(= 65,671,777원 2,047,070원 186,292원) 및 이 중 대출원금 65,671,777원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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