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73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16,748원 및 그 중 43,132,779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신용카드, 대출 등의 거래를 하였으나, 2014. 2. 18.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A A A A A A A 2)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 2,838,995원(= 대출원금 1,866,668원 미수이자 972,327원), 대출원리금 7,433,165원(= 대출원금 500만 원 미수이자 2,433,165원) 등 2건의 일반자금대출채권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국민은행으로 위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